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앱 대화명 ‘D', 이하 ’필로폰 판매자‘라고 한다)와 연락하여, 피고인이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고 함께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1. 02:0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98,5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고, 같은 날 02:44경부터 같은 날 03:1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547,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K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매자 본건 서류 사본 일체, 본 계좌 거래내역 일부발췌, 피내사자 필로폰 대금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및 CCTV 사진, 가입자정보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