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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5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3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8. 2. 23:0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교부받았으나 위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9. 5. 20:24경 위 D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위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교부받았으나 위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81』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8. 12:29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D은행 사당중앙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전송받았으나 위 필로폰을 찾으러 가지 않아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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