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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노2907
살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반대로 위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채무와 주거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피해자인 친딸들(12세, 10세)을 연이어 목 졸라 살해한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두 자녀들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이 사전 준비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피해자들의 사체를 야산에 방치하였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다만 범행 배경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가중되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후로도 씻기 어려운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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