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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14 2014노32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4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폐가에 유기하고, 그로부터 며칠도 되지 않아 다시 위 호스트바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을 유인하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을 입히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극복할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칼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강도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경제적 어려움도 생활고가 아니라 도박이나, 외제차운행, 골프 등 사치성 소비지출에서 비롯된 것이고 애인과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로 볼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긍정적 사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연약한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반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폐가에 유기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피해자 D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그 유족들은 평생 아픔과 분노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피해자 C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생일선물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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