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병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0. 4. 9.부터 2013. 8. 6.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분 임금 1,905,000원, 2013. 8.분 임금 386,830원, 연차수당 1,874,050원 합계 4,16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62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0. 4. 9.부터 2013. 8. 6.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01,300원과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543,940원 합계 14,045,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