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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1 2015고단1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21.에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14,00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21.에 퇴직한 E의 퇴직금 6,638,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조직도 및 품의서, 체불금품내역서, 근로계약서(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는 사람인바, 위 (주)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21.에 퇴직한 B의 2013. 2.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14,319,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B의 퇴직금 7,261,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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