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단171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20.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 남부 타밀 나두(Tamil Nadu) 주에 거주하던 가톨릭 신자이다.

원고는 성당을 다니면서 예배가 끝난 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힌두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원고가 다른 힌두교도들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한다고 오해를 한 힌두교도들로부터도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고향 마을의 힌두교도들로부터 위와 같이 위협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뭄바이(Mumbai)로 이주하였는데, 2016. 1.경 고향 마을의 힌두교도들이 뭄바이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아내에게 원고의 행방을 묻고 돌아간 적이 있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가게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