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당시 파키스탄 야당인 B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B 정당의 지역 대표인 ‘C’의 비서관으로 일하였는데, 이후 반대 정당인 D 정당 당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2008. 7. 8.경에는 D 정당 당원들이 B 정당의 지역 사무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사무실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도 옆구리에 총을 맞았다.
원고는 위 사건이 있은 뒤로도 D 정당 당원들로부터 계속하여 구두로 살해 위협을 받곤 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D 정당 당원들의 위협을 피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으로 이주를 하였고, 이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