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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단116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2.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와 함께 식료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16. 12.경 회사가 파산하면서 50만 이집트 파운드 상당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직원들에게 2만 이집트 파운드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은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위협을 받게 되었고, 직원들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이집트 경찰 및 회사 직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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