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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3:00경 주거지인 경북 C주택 203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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