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3:00경 주거지인 경북 C주택 203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