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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3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2. 8. 23:00경 남양주시 C주택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애인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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