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3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2. 8. 23:00경 남양주시 C주택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애인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