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 23. 22:50경 인천 남동구에 간석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피해자 C(37세)와 시비가 붙어 같은 구에 있는 D 가게 앞길까지 피해자 C를 따라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B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를 D 가게 쪽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B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B은 손날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37세)의 어깨 부위를 쳐 피해자 E을 유리 파편이 있는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해서 달아나는 피해자 C을 따라가 같은 구에 있는 F 떡방앗 앞길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 C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배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B은 팔꿈치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조끼를 잡아 당겨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신전건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