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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3고단10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폭력전과 11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21:30경 경남 함안군 C주택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모친의 병간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 느그 이리 사는 거 못봐”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선풍기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3층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3. 21:40경 위 C주택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C주택 1층 출입문 벽에서 유리 샤시문을 떼어내어 손에든 채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토스카 차량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피해자와의 관계,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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