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3:50 경 업무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금오대 교 쪽에서 양산 부산 대병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인 반도 4차 아파트 쪽에서 우측인 이 마트 쪽으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구급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마찬가지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구급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동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