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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1019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노원구 D빌딩 지하 "E 나이트클럽 이후 "F 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을 소외 G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당시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로 등록된 G 명의로 2000. 1.경 원고와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 내에 있는 매점부분(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00. 1. 31.부터 12개월까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명의는 G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1. 10.경 피고 C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고,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한 다음 2002. 6. 20.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02. 6.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매점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2011. 4. 5. 100만 원, 2011. 5. 31. 100만 원, 2011. 9. 9. 100만 원, 2012. 6. 21. 40만 원, 2012. 10. 23. 60만 원, 2013. 1. 3. 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 당사자로서,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의 명의대여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임차보증금 2,550만 원(= 3,000만 원 - 4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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