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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1 2018가단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별표와 같이 합계 9,2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또는 C의 계좌로 송금한 9,270만 원은 모두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2017년 6월경부터 피고의 뽑기방 운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금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이었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뽑기방을 양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 또는 C의 계좌로 송금한 9,270만 원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별표 순번 1의 3,000만 원과 순번 7의 50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뽑기방을 양수하고 지급한 양수대금(순번 2 내지 4 합계 2,100만 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뽑기방을 양수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인형 대금(순번 5), 원고가 뽑기방에 사격장을 시설하면서 지급한 대금(순번 6)이다.

별표 순번 1 차용금은 매월 말일 원금 15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빌린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2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 3개월분의 원금 45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뽑기방을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위 4,5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표 순번 1 기재 차용금의 잔여 원금 2,5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0만 원(= 4,500만 원 - 2,550만 원)에 위 뽑기방 안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 150만 원을 더한 2,100만 원(= 1,950만 원 150만 원)을 별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가 지정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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