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01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500,000원에서 2015.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3.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후불),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은 2013. 10. 2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7. 30.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등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3. 10. 21.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3. 20.까지의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550만 원(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을 공제하면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450만 원(= 3,000만 원 - 2,55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