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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7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4,000,000원과, 1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전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같은 해

4. 18. 300만 원, 같은 해

7. 17.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면 2개월 후에 피고 회사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토지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4. 8.경 450만 원, 2014. 9. 12. 2,5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7. 20.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피고 회사 토지 계약금 4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 D이 위 서울 종로구 E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3,400만 원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3,000만 원 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4. 8.경 차용한 450만 원 및 같은 해

9. 12. 차용한 2,550만 원 합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3.부터 원고의 2018.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토지 계약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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