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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2가합42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2,463,458원 및 그 중 317,536,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9.부터, 221,883,8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복합역사의 신축 및 주차장 건설 계획 1)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구미시 원평동 1008-1 일대에 있는 옛 구미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춘 구미복합역사를 신축하였으며, 구미복합역사는 완공되어 원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으로 각 1/2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 2) 2007. 4. 30. 개최된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구미복합역사의 주차장 부분에 관하여 “각 시설유형별로 계획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시설이용 목적에 맞게 분리 운영 방안 검토, 판매시설의 정확한 용도를 제시하여 주차수요 재검토하고 사업지 외부에 별도 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라는 사유를 들어 보완조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갑 제5호증). 3) 2007년 5월경 원고와 구미시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1호증). 제4조 [구미역 후면광장 무상사용 및 이용 ① 구미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KTX 이용고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미시 소유의 구미역 후면광장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면포장공사를 시공하여 제공한다.

② 임시주차장의 사용시기는 구미역사 종합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내용에 의한 역사 내 주차장 완공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원고가 구미역사종합계획에 의거한 광장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구미시는 원고가 설치하는 구미시 소유의 광장부지 내 설치한 시설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⑤항은 생략

나. 구미복합역사 중 상업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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