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4구합2593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미시는 2012. 5. 16. 구미시 F(이하 ‘이 사건 F’이라 한다)의 부지의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구미시 공고 G)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입지후보 신청 마을(읍ㆍ면: 해당 리 단위, 동: 자연부락 단위)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 80% 이상 동의를 얻어온 개인, 단체, 마을 주민대표 등

5. 입지선정기준: ① 주민동의(신청지역 주민의 동의율), ② 접근성(위치 및 주변의 교통망), ③ 경제성(후보지의 평균공시지가, 지장물 등), ④ 법령저촉(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⑤ 주변환경(대상지 지형 및 인근 생활요소), ⑥ 민원요소(집단민원요소, 타지자체 이격거리), ⑦ 확장성(부지확장 가능성), ⑧ 안정성(지형지질 및 재해에 대한 안정성), ⑨ 사업용이도(신청지역 토지소유자 승낙률) 기타 입지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선정

7. 지역개발(인센티브) 지원계획

가. 지원액 선정마을: 50억 원(주민숙원ㆍ편익ㆍ수익사업) 선정읍면동: 100억 원(주민지원기금)

나. 지원방법: 종합개발계획수립 후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 지원

다. 최종후보지 탈락마을: 총 2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을별 균등지원

8. 구비서류 : 유치신청서, 마을회의록, 주민동의서, 후보지 지번별 조서,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 읍ㆍ면ㆍ동장 검토서, 토지대장, 위치도, 주민숙원(편익)사업 신청서

9. 신청시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에 설치 제한)에 저촉되는 지역 제외(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한지역 등)

나. H건립 유치위원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