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디. 가.
2013. 3. 28. 13:04경 구미시 원평동 CGV영화관 후면 주차장 앞 도로를 원남새마을금고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맞은편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300,615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위 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364』 피고인은 2013. 1. 8. 18:09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역 후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시정해 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어깨에 메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4고정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품인 증제1호 삼천리 자전거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