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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및 E은 일자불상경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그 사람 명의로 임차인이 있어 대출이 어려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어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네 명의로 매수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그 후 D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일수를 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의뢰하는데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겠냐, 구미시 G 103동 602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 대출받을 사람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구미시 G 103동 602호는 네가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이고, 구미역 인근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PC방을 개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며 동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받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대출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7.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명의 부동산인 구미시 G 103동 602호에 살고 있는데, 구미역 인근에서 친구와 PC방을 동업하려고 한다.

그 사업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동업하는 친구에게서 돈이 나올테니 그 돈으로 우선 50,000,000원 변제할 것이고, 나머지는 차차 변제하도록 하겠지만, 만일 내가 2개월 안에 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린 돈 10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겠다.

위 부동산에는 현재 임대차 및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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