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복합역사의 주차장 관련 진행경과 1) 원고는 1999년경 구미시 원평동 1008-1 일대에 있는 옛 구미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역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5층, 40,565㎡ 규모의 구미복합역사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구분 상업시설 역무시설 부대시설 판매 운동 근린생활 업무 소계 역무 업무 환승 소계 주차장 건물 내부에 설치된 옥내 주차장 지하1층 984.72 - - - 984.72 336.38 - - 336.38 1,822.04 지상1층 - - 1,420.83 497.85 1,918.68 887.13 253.23 - 1,140.36 - 지상2층 - - 1,172.36 - 1,172.36 594.77 - - 594.77 - 지상3층 - - 2,299.34 - 2,299.34 3,227.97 - 3,253.27 6,481.24 - 3층중층 - - - - 0 - - - 0 3,092.85 지상4층 5,093.37 1,224.37 - - 6,317.74 - - - 0 4,046.65 지상5층 5,201.72 1,109.20 - - 6,310.92 - - - 0 4,046.95 옥 탑 - - - - 0 - - - 0 - 합 계 11,279.81 2,333.57 4,892.53 497.85 19,003.76 5,046.25 253.23 3,253.27 8,552.75 13,008.49 <구미복합역사의 규모> (단위 : ㎡) 2) 원고는 2006. 9. 21. 구미복합역사 건물 5,519.22㎡(지하 1층과 지상 3층 중 일부)에 관하여 구미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임시사용승인 기간 2006. 9. 21. ~ 2007. 12. 30. 이하 '1차 임시사용승인'이라 한다
). (갑 제54호증의 1) 3) 당시 원고가 구미복합역사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2006. 12. 16. 구미시에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접수하였고, 구미시로부터 2006. 12. 18.까지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갑 제44호증) ① 상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② 상업시설의 세부용도가 표시된 변경도면 ③ 향후 추진계획(사업자 선정) ④ 상업시설 주차장 확충을 위한 후면 광장의 지하주차장 개발계획 등 4 2007. 4. 30. 개최된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