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6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6. 5. 13. 01:34경 구미시 구미중앙로76에 있는 구미역 뒤편 자전거보관소에서, 훔칠 자전거를 함께 물색하던 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자전거를 꺼내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5. 13. 02:35경 위 구미역 뒤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훔칠 자전거를 함께 물색하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로드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라이터불을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자물쇠 연결부위를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 A가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2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01:00경 구미시 G 소재 ‘H’ 내 찜질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주취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25세) 및 경사 K에 의해 위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위 J 등에게 큰소리로 “씨발, 니가 어쩔 건데, 니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J의 가슴을 1회 박아 밀치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J의 팔을 수회 뿌리치고, 손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50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말 23: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예식장 앞을 지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