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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0:1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하자, 일어나 서 위 E에게 " 씹할

놈. 니가 경찰이 가. 좆만한 게 죽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며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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