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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14. 02:35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5( 안락동 )에 있는 동부증권 부산지점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이 자신을 깨우면서 “ 추운 겨울에 길에서 자면 큰일 납니다.

위험하니 일어나서 귀가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 개새끼, 씨 발 놈, 나 하고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손등 및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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