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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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1:19 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41동 1 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호 실의 문을 두드리고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같은 E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려고 하자 “ 경찰 짜 바리 새끼네, 꺼져 라 우리집이다” 라는 등의 욕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D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