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3: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 간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계급장 떼고 함 붙자, 개새끼야, 옷 벗어 라, 확 죽이 뿌까" 라는 등 협박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가슴팍을 1회 치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