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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5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 수영장에서 피해자 E이 선 베드 위에 탈의실 라 커 열쇠를 놓아두고 근처에서 잠시 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라 커 열쇠를 가져간 후, 탈의실 내 피해 자의 라 커 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8 장과 현금 1만 원권 3 장, 합계 8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신한 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 ‘D’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37 조 후단 경합범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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