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1: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89,500원 상당의 ‘Gillette 퓨 전’ 면도날 3개, ‘Gillette 마하’ 면도날 5개, ‘Gillette 마하 3’ 면도날 2개, ‘Gillette 파워’ 면도날 2개, ‘Gillette 퓨 전 프로 글라이드’ 면도날 1개 등 총 면도날 1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4.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2.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5. 21.부터 2017. 2. 16.까지 15회에 걸쳐 F 마트 등에서 상습으로 합계 6,276,736원 상당의 Gillette 면도날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7노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