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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0 2014가단12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0. 11. 5. D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고,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0. 11. 10. 접수 제140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0. 11. 9. 도계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3,000,000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관련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0. 11. 10. 접수 제140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관련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은 2010. 11. 19. 도계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0. 11. 22. 접수 제1478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C에게 2012. 7. 16.부터 2012. 11.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22,3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6. 1.부터 2013. 8. 27.까지 합계 101,611,000원을 변제받았다.

5) C은 2013. 6. 10.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2,000,000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3. 6. 10. 접수 제547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6) C은 2013. 9. 10.경 도계새마을금고에게 대출금채무 39,470,000원을 변제한 후 관련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 도계새마을금고는 같은 등기소 2013. 9. 10. 접수 제87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련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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