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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666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만 한다)가 신축하여 2009. 1. 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8. 10. 1. 대명디이인 주식회사(이하 ‘대명디이인’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대명디이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2. 20. 접수 제21017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대명디이인은 2009. 2. 27.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3억 5,000만원에 관하여 2009. 2. 26.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2. 27. 접수 제26263호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B은 다시 2010. 1. 21.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2010

1. 20.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8601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대명디이인은 2009. 12. 3. 디엠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후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7,000만 원에 관하여 2010. 1. 20.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8598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2818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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