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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65947
상이연금등급개정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등급개정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제1군사령부 B에서 근무하던 중, 1994. 10.경 갑상선여포암(좌측)으로 진단받아 1995. 11. 13. 원주기독병원에서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은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10. 7. 27. 국군수도병원에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제5급 제7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2010. 7. 31.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경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원고의 상태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국군수도병원보다 하향된 제7급(관리기간 5년)으로 결정하자, 2010. 9. 3. 원고에게 원고의 상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0. 10. 15.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31.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1. 12.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는 갑상선전절제술 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재발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신체상태에 관하여 2014년 재발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후유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제7급 제5호에서 등급 외로 개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8.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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