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002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421,661,754원을, L M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24.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아래 <표> ‘매매대상 토지’란 순번 1 내지 14항 기개 각 토지를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15억 5,0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후 위 각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는 아래 <표> ‘분필, 등록전환, 지목변경 결과’란 기재와 같이 분필 또는 등록전환 되거나 그 지목이 변경되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은 별지 기재와 같이 34필지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하 위 34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4토지’라 한다. 한편 피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므로 위 자백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원고가 아닌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N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각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N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 및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양도의 의사표시가 각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이 아닌 원고가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