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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39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두리와혜안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주식회사 두리와혜안(이하 ‘두리와혜안’이라 한다)과 피고 B는 2007. 5. 25. 두리와혜안이 위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E 대 163㎡ 및 그 지상물을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7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7,930만 원은 2007. 7. 30.에,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07.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두리와혜안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을가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두리와혜안과 피고 C, D 사이의 매매계약 두리와혜안과 피고 C, D는 2007. 5. 11. 두리와혜안이 위 피고들로부터 울산 중구 F 대 194㎡ 및 그 지상물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이미 지급받은 3,460만 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7,500만 원은 2007. 5. 25.에, 잔금 2억 4,540만 원은 2007. 8.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두리와혜안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67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4. 11. 11. 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두리와혜안의 피고 B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2억 원, ②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두리와혜안의 피고 C, D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각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5497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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