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1997. 8. 13. 주식회사 태평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매매계약 당시에는 별지 목록 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시흥시 E 전 1,791㎡(그 이후 2012년경까지 별지 목록 2-1 내지 2-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 F 대 486㎡(그 이후 2012년경까지 별지 목록 7-1 내지 7-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 G 답 1,957㎡(그 이후 2006년경까지 별지 목록 8-1, 8-2, 8-3,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 등 8필지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03,188,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2억 원, 1997. 9. 10.에 2차 중도금으로 3억 원, 1998. 1. 31.에 잔금으로 1,203,188,000원을 각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D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억 원을 지급받았고, 1997. 9. 10. 2차 중도금 3억 원 중 1억 원, 1997. 9. 27. 나머지 2차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A 등이 있다.
원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내지 7, 9항(가지번호 포함)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A은 그 나머지인 별지 목록 8, 10항(가지번호 포함)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 B,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9635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