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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0 2013가합59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803,465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C 제1층 제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1,96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60,000,000원은 2011. 3. 14.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관맥 주식회사(이하 ‘관맥’이라 한다)가 이 사건 점포의 전 매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상계하고, 원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자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200,000,000원은 2010. 5. 8. 관맥(주)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영수한 200,000,000원을 승계하여 상계처리한다.

<2> 관맥(주)는 2010. 5. 9. ~

7. 8.까지의 이자는 은행에 10,600,000원을 지불했으며 매수인은 중도금 2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며 2010. 7. 9. ~ 2011. 1. 26.까지의 은행이자 36,400,000원은 D 계좌(국민 E)로 입금한다.

<3> 아주프론티어(주)와 재건축관련 부동산개발 약정에 동의하였음(2010. 9. 24.). <4> 융자금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계약일로부터 매수인이 지불하며, 매매부동산의 임대수입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5> 영수증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갈음한다.

나. 원고는 2011. 1. 26. 피고에게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0. 7. 9.부터 2011. 1. 26.까지의 대출이자 36,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3. 2. 피고에게 2011. 1. 26.부터 2011. 3. 2.까지의 대출이자 1,803,465원을 지급하였다.

다. 잔금지급일인 2011. 3. 14.이 경과한 뒤에도 원고가 잔금 1,5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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