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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해 자를 충격하여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구상당할 처지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4, 5 행의 “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은 “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의, 제 3 쪽 제 7 행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는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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