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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8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엔진에 못 등을 넣어 손괴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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