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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31. 10:0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주취상태로 경북 예천군 용문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삼금곡리 소재 대동철공소 앞 노상까지 무등록 메세지 50cc 오토바이를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행위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 특정불능의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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