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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2 2012고정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ACE110 이륜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사거리 앞 도로를 함주사거리 방면에서 함안군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야파출소 방면에서 왼쪽에 있는 함안경찰서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C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승용차량에 수리비 1,354,437원의 재물을 손괴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위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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