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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0. 17:05경 나주시 동강면 대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떡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동리에 있는 우리장어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 20. 17:05경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에 있는 우리장어집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오토바이 운전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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