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이익의”를 “이익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1행 ~ 13행의 “이에 대하여 ~ 주장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년간 계속하여 현금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를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피고들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을 위반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여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해석을 취할 수 없다. 만약 ‘2년간 계속하여 현금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가 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항)은 불법조건과 결부된 것으로서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판결 13면 6행 ~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호증, 을 제2, 9, 17, 18,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8조가 원고 등 매도인들에게 계약 체결일인 2012. 6. 8.부터 5년간 경쟁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에 위반하여 2013. 12. 31.경까지만 대상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도인인 T, U은 2019. 4.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상회사의 경쟁업체인 V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 (5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