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4행의 ‘바다로 가는 ~ 이용하고 있으므로’를 ‘피고가 원고의 토지 위에 바다로 가는 통행로와 계단, 관광객용 야외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금강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있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2행, 4행의 각 ‘교본초등학교’를 ‘교본초’로, 9면 3행의 ‘기위 관측소’를 ‘기상청 거제 관측소’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5행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6행의 ‘부족하고’를 '부족하고 게다가 부담기준 제3조 제2호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9조 제1항 재난지원금은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에 따르면, 원고가 재난으로 인한 이 사건 월파방지벽 등의 파손을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부담기준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