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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나20253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부터 제14행 중 “그런데 의무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무효로 되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일체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도 같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1심판결 제9쪽 제8행 중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7행부터 제10쪽 제4행 중 “③ 앞서 본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2015. 12. 중순경부터 M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회계사를 대동하여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매출, 재무상태 등 현황을 개략적으로는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상황에 대한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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