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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0 2018나1189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 308. A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308. AC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피고의 원고 308. A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 308. AC의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이 일부라도 인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308. A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4행의 “20호증”을 “20, 23, 2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10행의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5~16행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을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8~19행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 즉 이 사건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부분을 “입주자 모집공고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 분양가격으로 기재하고 있는데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 즉 이 사건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면 1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분양가격은 어디까지나 향후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가격에 불과하고 발코니 확장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언급 없이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데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면 6행의"이 사건 광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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