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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3 2018나1128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B,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0면 19~20행의 ‘원고는 외벽공사 및 잔디식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외벽공사 및 잔디식재를 위하여 3,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분을 ‘원고가 외벽 및 간판 설치, 잔디 식재 공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음에 따라 위 공사를 위하여 3,9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4행의 ‘94,908,230원’을 ‘101,908,23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4행~12면 13행의 '3) 피고 B, C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4) 소결론'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 B, C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C는 2014.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펜션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펜션 숙박업을 운영하였는데, 만약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펜션 숙박업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펜션건물 인수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피고들이 펜션 숙박업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구입 시기도 펜션 숙박업 운영 시작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인 점, ③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방수공사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원고가 외부시설로 간판을 설치한 후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펜션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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