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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숭인동에 있는 법계사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안청중학교 입구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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