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2:50경 안성시 당황동 인근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