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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13: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1길 30-23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왕산로 194 청량R 앞 도로상까지 그의 소유의 B (SH100)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영사 퍼센트(0.204%)의 주취상태로 약 3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소형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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